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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바로 사용해야 할 필요하신 운영자금,

    Model 1

    중소사업자 맞춤 대출로 해결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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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


담당부서(전화번호: 02-2138-7884)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
ㆍ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(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)를 제시토록 요구하고,
ㆍ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/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 * 전화: 02-3775-2761~3, 홈페이지: www.cica.or.kr
2.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
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)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


  •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
  • ㆍ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
    ㆍ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
    ㆍ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경우
    ㆍ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
    ㆍ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    ㆍ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    ㆍ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?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
3.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
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4.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/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 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?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”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



“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”
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
대출금리 연 24.0% 이내 / 연체이자 연 24.0% 이내 / 법정금리 연 24.0%
취급 수수료 없음 /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/ 기타 부대비용 없음
(다만,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있음)
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