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
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(전화번호: 02-2138-7884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‘변제독촉장’, ‘변제최고장’, ‘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’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)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 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‘방문추심’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회 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회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“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”
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대출금리 연 24.0% 이내 / 연체이자 연 24.0% 이내 / 법정금리 연 24.0%
취급 수수료 없음 /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/ 기타 부대비용 없음
(다만,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있음)